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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방문요양 이용요금

2026년도 기준 방문요양 서비스(방문당)-본인부담금 15%기준

30분    17,450원  본인부담금  2,618

60분    25,320원  본인부담금  3,798

90분      34,120원  본인부담금  5,118

120분   43,430원 본인부담금  6,515

150분   50,640원  본인부담금  7,596

180분   57,020원  본인부담금  8,553

210분   63,530원  본인부담금  9,530

240분   70,080원  본인부담금  10,512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한도액 (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부담금 입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준수

본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신체·재산상 손해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케어 (가족요양)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등 수급자 1인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 1일 60분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90분의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월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인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족요양 불인정 합니다.

051-807-1238

부산시 부산진구 초연로11, 상가218동 2층 201호 (연지자이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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